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4조에 따라 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헌법재판소법」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2.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3.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경우에는 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④헌법재판소는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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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