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3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헌법재판소법」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2.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3.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경우에는 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헌법재판소는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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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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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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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3 시행된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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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