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더한다.", '\u3000\u3000\u3000수(64점 이상 70점 이하)\u3000\u3000\u3000\u300020퍼센트', '\u3000\u3000\u3000우(48점 이상 64점 미만)\u3000\u3000\u3000\u300040퍼센트', '\u3000\u3000\u3000양(34점 이상 48점 미만)\u3000\u3000\u3000\u300030퍼센트', '\u3000\u3000\u3000가(34점 미만)\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10퍼센트']]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매기며, 같은 평정등급에서는 평정점 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