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평정자의 교육 등)
①사무처장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2(평정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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