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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7의2조 · 성과면담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성과면담 등)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평정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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