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5조 (경력의 평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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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9년6월,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8년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2의 평정점을 곱하여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9년6월,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8년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2의 평정점을 곱하여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23.9.21>
②헌법재판소에서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직위의 복수직렬 중 다른 직렬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직한 직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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