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5조 (경력의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9년6월,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8년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2의 평정점을 곱하여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23.9.21>
②헌법재판소에서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직위의 복수직렬 중 다른 직렬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직한 직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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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력환산율표
1. 공무원 경력 경 력 | 환 산 율 가. 갑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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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계급별 월경력평정 점수표
5급 | 72개월 이내의 환산경력개월수 | 72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개월수 0.39점 | 0.04점 6급 | 66개월 이내의 환산경력개월수 | 66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개월수 0.44점 | 0.04점 7급 이하 | 48개월 이내의 환산경력개월수 | 48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개월수 0.60점 | 0.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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