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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7조 · 경력기간의 계산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1의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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