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7조 (경력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1의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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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력환산율표
1. 공무원 경력 경 력 | 환 산 율 가. 갑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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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계급별 월경력평정 점수표
5급 | 72개월 이내의 환산경력개월수 | 72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개월수 0.39점 | 0.04점 6급 | 66개월 이내의 환산경력개월수 | 66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개월수 0.44점 | 0.04점 7급 이하 | 48개월 이내의 환산경력개월수 | 48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개월수 0.60점 | 0.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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