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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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정 대상 공무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 대상 공무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②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1.18>
③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④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⑤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⑥제5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에게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통보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정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⑦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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