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9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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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날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날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제23조에 따른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ㆍ전직 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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