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4조 (평정자와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인사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8.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