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7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추진실적ㆍ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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