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6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별표 1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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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력환산율표
1. 공무원 경력 경 력 | 환 산 율 가. 갑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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