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 (자격증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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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23.9.21>
1.삭제<2023.9.21>
2.별표 4에 따른 자격증
3.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4.「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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