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 (자격증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23.9.21>
1.삭제<2023.9.21>
2.별표 4에 따른 자격증
3.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4.「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격증별 가산점
구분 | 평정점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 0.50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 0.25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해당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일반직) 계급 직렬 | 5 급 | 6급ㆍ7급 | 8급ㆍ9급 법원사무ㆍ검찰ㆍ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 | 사 서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전 산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기사(정보처리…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