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3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평정단위별로 정한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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