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6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8>
②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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