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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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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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