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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 예정가격의 결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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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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