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지식재산처장 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24.11.12, 2025.10.1>
1.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