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4.11.12>
1.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등의 매매실례가격
[['②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11.12> ', ' 실시료 예정가격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2>
1.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 이용되는 비율
4.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