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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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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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수의계약의 신청제9조 · 계약서의 작성제10조 · 예정가격의 결정제11조 ·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제12조 · 처분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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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