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대장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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