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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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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