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
2.처분에 따른 대금(貸金)의 수납에 관한 사항
3.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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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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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처분의 공고제8조 · 수의계약의 신청제9조 · 계약서의 작성제10조 · 예정가격의 결정제11조 ·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처분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대장의 작성ㆍ비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