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
2.처분에 따른 대금(貸金)의 수납에 관한 사항
3.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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