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3의2조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하여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전산정보처리조직등있도록보존멸실ㆍ훼손ㆍ유출지방검찰청검사장제3의2조개발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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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하여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2.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편철순서 등에 따라 보존할 것
3.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제1항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고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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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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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하여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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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