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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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하여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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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하여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2.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편철순서 등에 따라 보존할 것
3.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제1항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고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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