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서류의 보존 장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에 따라 공증인사무소에는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보관창고 및 견고한 서류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5>
②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 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등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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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관창고의 시설기준
1. 보관창고의 크기는 바닥면적 16.5㎡ 이상, 높이는 2m 이상, 용적은 33㎥ 이상일 것 2. 보관창고의 벽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것 가. 두께 200㎜ 이상의 이중 내화벽돌조 나. 두께 150㎜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 다. 두께 2㎜ 이상의 철판 두 장 사이에 두께 25㎜ 이상의 세라믹…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시설기준
1.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이하 "통합보관시설"이라 한다)의 크기는 바닥면적 49.5㎡ 이상, 높이는 2m 이상, 용적은 99㎥ 이상일 것 2. 통합보관시설의 벽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것 가. 두께 200㎜ 이상의 이중 내화벽돌조 나. 두께 150㎜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 다. 두께 2㎜…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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