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서류의 보존 장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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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1. 보관창고의크기는바닥면적16.5㎡이상, 높이는2m 이상, 용적은33㎥이상일 것 2. 보관창고의벽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할것 가. 두께200㎜이상의이중내화벽돌조 나. 두께150㎜이상의철근콘크리트조 다. 두께2㎜이상의철판두장사이에두께25㎜이상의세라믹파이버보드와…
1. 공증서류통합보관시설(이하"통합보관시설"이라한다)의크기는바닥면적 49.5㎡이상, 높이는2m 이상, 용적은99㎥이상일것 2. 통합보관시설의벽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할것 가. 두께200㎜이상의이중내화벽돌조 나. 두께150㎜이상의철근콘크리트조 다. 두께2㎜이상의철판두장사이에두께25㎜이상의세라믹파이버보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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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에 따라 공증인사무소에는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보관창고 및 견고한 서류함을 갖추어야 한다.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 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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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