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서류의 보존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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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1.증서원부 25년
2.증서의 원본
가.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
나.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
3.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
4.확정일자부 15년
5.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6.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
7.그 밖의 서류 3년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 기간은 증서원부ㆍ인증부ㆍ신탁표시부ㆍ확정일자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부에 대하여는 당해 장부에 최종의 기재를 한 다음해부터,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서류를 작성한 다음해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84.5.9, 2004.5.10, 2010.2.5>
③공증인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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