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서류의 보존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서류의 보존 기간공증인보존기간장부사유증서원부ㆍ인증부ㆍ신탁표시부ㆍ확정일자부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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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1.증서원부 25년
2.증서의 원본
가.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
나.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
3.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
4.확정일자부 15년
5.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6.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
7.그 밖의 서류 3년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 기간은 증서원부ㆍ인증부ㆍ신탁표시부ㆍ확정일자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부에 대하여는 당해 장부에 최종의 기재를 한 다음해부터,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서류를 작성한 다음해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84.5.9, 2004.5.10, 2010.2.5>
③공증인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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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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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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