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7조 (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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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5조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리적 근접성,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의 시기, 사무소의 시설 현황, 공증업무 처리의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인계받을 공증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여럿의 공증인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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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리적 근접성,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의 시기, 사무소의 시설 현황, 공증업무 처리의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인계받을 공증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여럿의 공증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공증인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에 있는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다만,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의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개정 2026.10.1>
③제2항 단서의 경우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서류를 인수한다. <개정 2026.10.1>
⑤제4항의 경우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인계한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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