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6조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기간이보존지방검찰청검사장폐기하고자공증인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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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0.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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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서류의 보존 방법제3의2조 ·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제4조 · 서류의 보존 장소 등제4의2조 ·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제5조 · 서류의 보존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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