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6조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0.2.5,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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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서류의 보존 방법제3조의2 ·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제4조 · 서류의 보존 장소 등제4조의2 ·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제5조 · 서류의 보존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