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통합보관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2.통합보관시설의 위치도
3.통합보관시설의 구조도면
4.통합보관시설의 현황
5.통합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통합보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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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시설기준
1.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이하 "통합보관시설"이라 한다)의 크기는 바닥면적 49.5㎡ 이상, 높이는 2m 이상, 용적은 99㎥ 이상일 것 2. 통합보관시설의 벽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것 가. 두께 200㎜ 이상의 이중 내화벽돌조 나. 두께 150㎜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 다. 두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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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서류의 보존 방법제3조의2 ·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제4조 · 서류의 보존 장소 등
제4조의2 ·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서류의 보존 기간제6조 ·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제7조 · 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