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의2조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통합보관시설설치ㆍ운영법무부장관공증기준설치ㆍ운영계획서대한공증인협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통합보관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2.통합보관시설의 위치도
3.통합보관시설의 구조도면
4.통합보관시설의 현황
5.통합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통합보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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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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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