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령2004-09-03 공포2004-09-03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5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2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1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명부의 구분
  3. 제3조 · 명부의 작성방법
  4. 제4조 ·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5. 제5조 · 명부에서의 삭제
  6. 제6조 · 임용후보자의 부활
  7. 제7조 · 명부의 정정
  8. 제8조 · 임용의 연기신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