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 (임용의 연기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04-09-03교육인적자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임용의 연기신청등임용명부병역복무연기규정임용연기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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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은 자가 병역복무를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당시의 명부에 전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부의 최상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하되, 2인이상을 동시에 등재할 경우에는 유예당시의 등재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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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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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9-03 시행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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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