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 (임용의 연기신청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임용의 연기신청등임용명부병역복무연기규정임용연기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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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은 자가 병역복무를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당시의 명부에 전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부의 최상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하되, 2인이상을 동시에 등재할 경우에는 유예당시의 등재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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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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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9-03 시행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명부의 작성방법제4조 ·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제5조 · 명부에서의 삭제제6조 · 임용후보자의 부활제7조 · 명부의 정정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임용의 연기신청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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