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7조 (명부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04-09-03교육인적자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명부의 정정명부작성권자기재사항작성함있어서있거나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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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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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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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9-03 시행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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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