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04-09-03교육인적자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사로 임용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명부에서의 삭제공무원채용신체검사국가공무원법불합격판정신체검사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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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교사로 임용된 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4.삭제 <2004.9.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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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사로 임용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9-03 시행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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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