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명부의 작성방법공개전형명부교과목별로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중등학교과정별로초등학교과정과중등학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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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6.8.30>
④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1996.8.30, 2004.9.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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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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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9-03 시행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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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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