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2조 (명부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명부의 구분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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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8.30, 2004.9.3>
1.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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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9-03 시행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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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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