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4조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그 연장한 기간안에 새로 시행한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명부에 전재하되, 새로 등재되는 자보다 상위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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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9-03 시행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부의 구분제3조 · 명부의 작성방법
제4조 ·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명부에서의 삭제제6조 · 임용후보자의 부활제7조 · 명부의 정정제8조 · 임용의 연기신청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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