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공무원법 제5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임처분취소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甲이 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여러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차례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 신분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5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교원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출할 때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