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정의직무등급직위직급직렬직무고위공무원단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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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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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파면처분취소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 징계는 감사원법이 우선 적용돼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장의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의미와 그 법률상 지위에다가 공무원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0171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에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당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시효를 연장하는 불리한 개정 취업규칙은 기존 사실관계에 적용이 제한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본문 인용: 00171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직권면직처분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甲이 휴직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자,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甲에게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을 하고 甲의 전임 및 휴직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데, 甲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자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선행행위인 복직명령, 복직명령의 선행행위인 법외노조 통보는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여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근거한 복직명령의 하자도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데 위 복직명령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겼으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하여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여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 이상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 이상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 이상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 이상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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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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