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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