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20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甲이 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여러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차례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 신분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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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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