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의2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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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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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2조의 증식ㆍ양식 지역에 대한 시험ㆍ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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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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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