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4조의2 (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원장 및 의뢰받은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은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시험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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