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ㆍ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③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시험수수료 금액표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가스성분시험 1. 암모니아 2. 일산화탄소 3. 염화수소 4. 염소 5. 황산화물 6. 질소산화물 7. 이황화탄소 8. 포름알데히드 9. 황화수소 10. 불소 11. 시안 12. 브롬 13. 벤젠 14. 페놀 15. 비소 16. 수은 17,400 6,000 17,400 17,200…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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