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8조 (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대상물과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기계ㆍ기구는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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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시험 의뢰에 대한 불응제4조의2 · 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제5조 · 시험성적서의 발급 등제6조 · 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제7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시험결과 표시제10조 · 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