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10조 (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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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을 말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말소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말소 이유 및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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