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4의2조 (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원장 및 의뢰받은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은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시험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시험독립성의뢰받원장제4의2조제공하거나시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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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원장 및 의뢰받은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은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시험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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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원장 및 의뢰받은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은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시험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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