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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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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12.24, 2021.3.30, 2023.7.25, 2023.8.30, 2024.3.26, 2024.7.24, 2024.11.26>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8명(4급 5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1.12.28, 2023.8.30>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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