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사복지실)
①인사복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복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사기획관ㆍ예비전력정책관 및 보건복지관으로 하며, 인사기획관ㆍ예비전력정책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18, 2019.12.31, 2021.3.30, 2025.2.25>
③인사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2.2.22>
④예비전력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5.2.25>
⑤보건복지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6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2.2.22>
⑥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ㆍ인력정책과ㆍ병영정책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군종정책과ㆍ군무원정책과ㆍ군무원채용팀ㆍ군인사운영팀ㆍ예비전력기획과ㆍ자원동원과ㆍ예비군훈련정책과ㆍ복지정책과ㆍ국방일자리정책과ㆍ보건정책과ㆍ군인연금과ㆍ군인재해보상과 및 감염병대응팀을 두며, 병영정책과장ㆍ인적자원개발과장ㆍ군종정책과장ㆍ예비군훈련정책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사기획관리과장ㆍ인력정책과장ㆍ군무원정책과장ㆍ예비전력기획과장ㆍ자원동원과장ㆍ국방일자리정책과장ㆍ보건정책과장ㆍ군인연금과장 및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무원채용팀장ㆍ군인사운영팀장 및 감염병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5.2.25, 2026.2.27>
⑦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2026.2.27>
1.군 인사정책 및 계획(장성급장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군 인사제도의 연구ㆍ발전
3.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4.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ㆍ조정
5.군인 인사관리정책(장성급장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수립ㆍ조정
6.삭제 <2026.2.27>
7.장교(장성급장교는 제외한다)의 임관ㆍ진급ㆍ전역ㆍ제적ㆍ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
8.국방부ㆍ국방부직할부대 및 군외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9.국외여행의 조정ㆍ통제
10.국방출판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11.삭제 <2017.5.2>
12.삭제 <2017.5.2>
13.국방부근무지원단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14.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21.3.30>
1.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ㆍ발전
3.군 인력수급의 조정ㆍ통제
4.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5.군 인력운영 집행계획 수립
6.장교획득ㆍ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 예정인원의 책정
7.중요 병무정책의 검토 및 조정
8.병역복무기간의 검토 및 조정업무
9.현역병의 전환복무 업무 및 상근예비역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0.한ㆍ미 전시지원협정과 관련한 인력지원 업무
11.군인 인건비(기본급)와 관련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ㆍ조정 업무
⑨병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21, 2021.3.30, 2024.7.24>
1.삭제 <2019.5.7>
2.삭제 <2019.5.7>
3.삭제 <2019.5.7>
4.삭제 <2019.5.7>
5.삭제 <2019.5.7>
6.삭제 <2019.5.7>
7.군인복제 및 예식에 관한 업무
8.소속 공무원ㆍ군인과 군무원의 상훈ㆍ기장(紀章)에 관한 업무
9.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선거에 관한 업무
10.국군 체육에 관한 업무 및 국군의 날 행사 등 군 관련 행사 업무
11.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ㆍ감독
12.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업무 및 유해발굴감식단의 지도ㆍ감독
13.삭제 <2019.5.7>
⑩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 2021.3.30>
1.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연구
2.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3.국내외 위탁교육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4.외국군 장교 및 생도에 대한 우리 군 교육기관 수탁교육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5.산ㆍ학ㆍ군 기술인력 협력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
6.군 기능인력 양성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7.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조정
⑪군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7.21, 2014.4.30, 2021.3.30, 2023.7.25>
1.군종업무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2.군종장교 양성 및 보수교육 시행ㆍ지원
3.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관리
4.군인과 군무원의 인성함양 교육ㆍ지원
5.군종 영상 제작 관련 업무 및 방송 송출 지원
6.군종간행물 및 군종콘텐츠 제작ㆍ보급
7.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8.국제 군종교류 및 협력 활동ㆍ지원
⑫군무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5.2, 2020.1.29, 2021.3.30>
1.군무원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군무원 인사제도의 연구ㆍ발전
3.군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4.삭제 <2024.3.26>
5.군무원 임용ㆍ인사교류ㆍ명예퇴직 등 인사관리 및 조정ㆍ통제
6.전시 군무원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7.군무원 현황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모범군무원 선발계획 수립 및 시행
9.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원ㆍ예산 등 현황관리 및 실태조사
⑬군무원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026.2.27>
1.군무원 채용 및 전직시험 정책 및 계획(2급 이상 군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수립ㆍ조정
2.군무원 채용제도의 연구ㆍ발전
3.군무원 채용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4.전시 군무원 채용계획 수립ㆍ조정
5.군무원(2급 이상 군무원은 제외한다) 채용 현황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⑭군인사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2.27>
1.장성급장교의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
2.장성급장교의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제청에 관한 사항
3.장성급장교의 진급ㆍ전역ㆍ제적ㆍ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
4.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성급장교 인사운영ㆍ관리
5.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6.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 현황 관리
7.장성급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
⑮예비전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 2019.5.7, 2021.3.30, 2022.2.22, 2022.7.15, 2024.7.24, 2025.2.25, 2026.2.27>
1.예비전력 중ㆍ장기정책의 수립
2.예비전력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연구ㆍ개선
3의2.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
3의3. 예비군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관리
4.전시ㆍ평시 예비군기본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4의2. 예비군 군수정책의 수립 및 관리
5.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6.삭제 <2026.1.2>
7.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예비전력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⑯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9.5.7, 2021.3.30, 2026.1.2, 2026.2.27>
1.병력동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2.병력ㆍ인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요 파악ㆍ집행과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3.병력ㆍ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태세의 확인ㆍ점검
4.병력ㆍ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제도의 연구ㆍ개선
5.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및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6.물자동원(산업ㆍ수송ㆍ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7.물자동원계획의 기준 및 방침의 결정
8.물자동원 대상 자원의 분석 및 판단
9.물자동원소요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10.물자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ㆍ분석
11.징발 및 보상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12.국방동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⑰예비군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4.7.24, 2025.2.25, 2026.2.27>
1.예비군 훈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 지원
3.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및 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4.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5.삭제 <2022.2.22>
6.삭제 <2025.2.25>
7.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무기ㆍ장비의 확보ㆍ운영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예비군 육성 지원,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9.예비군 훈련 민원에 관한 사항
⑱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2026.2.27>
1.군 복지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군인ㆍ군무원 보수정책의 수립ㆍ조정
3.삭제 <2020.4.28>
4.복지시설ㆍ면세품 및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5.군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6.삭제 <2020.4.28>
7.군인공제회, 호국장학재단 및 국군복지단 등 산하 복지 관련 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8.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⑲국방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2026.2.27>
1.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2.제대군인 취업직위의 확대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군내ㆍ외 사회진출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4.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5.국방전직교육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⑳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2026.2.27>
1.군 의무 및 보건 정책의 수립ㆍ조정
2.전시 및 평시 의무부대의 편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군 의무분야 사업 및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4.의무부대의 현대화 및 예산편성 등 병원관리 업무
5.군 의료인력 수급판단과 획득계획의 수립ㆍ조정
6.장병신체검사규칙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7.장병 건강증진 업무의 총괄
8.식품ㆍ수질 검사 및 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통제
9.군진의학의 연구 발전과 대외 보건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0.전시 의무지원과 혈액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11.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12.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ㆍ전공상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 위원회의 의무분야에 대한 심의
13.국군의무사령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14.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㉑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 2019.5.7, 2020.6.11, 2021.3.30, 2026.2.27>
1.군인연금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3.「군인연금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4.「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5.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6.공적연금 간 연계급여의 지급 및 관리
㉒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2026.2.27>
1.군인재해보상 관련 정책수립ㆍ제도발전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2.「군인재해보상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3.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및 재해 급여 심사
4.군인재해보상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대응
5.군인재해보상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
㉓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2026.2.27>
1.군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군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감염병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체계 수립ㆍ점검에 관한 사항
5.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대책본부 협력사항 등 범정부 대응지원의 총괄에 관한 사항
6.각 군 방역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 업무의 조정ㆍ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