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 (전력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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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전력정책국장 밑에 전력정책과ㆍ기반전력과 및 공통전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7.24>
③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군사력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정비 업무
3.방위력개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은 제외한다)
4.방위력개선 사업의 시험평가 제도 발전
5.국방대학교 사업관리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통제
6.방위사업청의 국방부장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군사력건설에 관한 사항
④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1.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업무
3.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ㆍ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5.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6.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7.방위력개선 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침 수립
⑤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1.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업무
3.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ㆍ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5.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6.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7.방위력개선 사업의 소요검증ㆍ분석평가 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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