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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의5조 · 군수관리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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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5(군수관리국)

군수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군수관리국에 군수기획과ㆍ장비관리과ㆍ물자관리과ㆍ탄약수송관리과ㆍ재난안전관리과 및 군수지능화팀을 두며, 군수기획과장ㆍ물자관리과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군수지능화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제도 발전
2.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ㆍ발전
3.비축계획의 수립ㆍ발전
4.육ㆍ해ㆍ공군 공통군수지원 체계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육ㆍ해ㆍ공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ㆍ조정ㆍ통제
6.군수품 조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7.민간생산ㆍ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8.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ㆍ통제
9.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수품의 외자상업 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10.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11.군수품의 규격화, 형상(「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을 말한다) 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12.군수 분야 저탄소ㆍ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13.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ㆍ계획수립 및 제도발전
14.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ㆍ종합
15.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6.한ㆍ미안보협의회 산하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17.군수분야 한ㆍ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한ㆍ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19.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20.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21.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사항
22.미 증원군 전시지원계획 수립ㆍ조정
23.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24.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25.국제평화유지활동 및 해외파병활동 관련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2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군수 관련 사항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장비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 발전 업무
3.수명주기관리계획의 관리 및 발전 업무
4.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보강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5.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6.성능개량ㆍ창정비 통합 집행업무
7.장비 운영유지비 분석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8.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비편제 승인 업무
9.비축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10.전시 정비분야의 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11.전력지원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12.신뢰도ㆍ가용도ㆍ정비도(RAM) 업무, 야전운용제원 분석 및 개선업무
13.종합군수지원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14.미국 군사원조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15.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CSRP) 업무의 조정ㆍ통제
16.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
17.한미 군수협력자금 관리 및 미 군수분야 위탁ㆍ초빙 교육 관련 업무
18.미국정부 최종사용자확인(EUM) 활동 지원 사항
19.민관군 통합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관련 업무
20.정보수집체계 후속군수지원 관련 업무
21.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사업추진 관련 업무
22.부품 국산화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23.부품 단종(斷種) 관리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24.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관련 업무
25.전력지원체계 장비 편제 관리 및 감독 업무
26.해외도입품 국내정비능력 개발 관련 사항
27.전투긴요수리부속 비축기준 정립 및 확보에 관한 사항
28.장비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물자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ㆍ운영
4.한ㆍ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5.한ㆍ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副食)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7.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9.영현(英顯)처리에 관한 군수지원 사항
10.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11.군수품의 대여ㆍ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ㆍ통제
13.물자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탄약, 수송 및 군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2.탄약 및 수송 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3.탄약획득ㆍ비축업무 및 탄약관리 업무 조정ㆍ통제
4.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5.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6.저장탄약의 신뢰성 평가(ASRP)ㆍ검사ㆍ정비 업무
7.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8.탄약 및 수송 관련 민ㆍ관 협력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
9.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 사항
10.폭발물 처리장 운용 및 민간 항공기ㆍ선박의 군용비행장, 항만 사용에 관한 조정ㆍ통제 업무
11.시험용 탄약 및 군용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12.탄약 및 수송 분야 군수지원, 정보체계 운용 및 제도 발전
13.국방탄약정책의 조정ㆍ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 재난관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계획의 수립ㆍ조정
3.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4.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5.재난 관련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6.재난 관련 대외협력 업무
7.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8.군 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9.전군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0.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1.해외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12.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업무 조정ㆍ통제
13.민방위의 날 훈련에 관한 사항
14.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15.군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6.안전 관련 정부 및 기관과의 협조
17.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18.국방 분야별 안전계획의 종합 조정ㆍ평가
19.안전사고 정보 관리체계의 개발ㆍ발전
20.국방 안전진단 및 점검평가의 총괄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수 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군수 분야 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군수 분야 정보화를 위한 중ㆍ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의 제기 및 검토
4.군수 분야 정보화를 위한 체계구축 관련 신규소요의 발굴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5.군수정보체계 집행 전담기관의 유지보수업무 조정ㆍ통제
6.군수 내ㆍ외부 체계 간 통합ㆍ연동 및 표준화
7.군수업무의 정보화기술 적용
8.국가ㆍ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 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관리
9.국방정보화책임관의 군수 분야 정보화 업무 보좌
10.군수 분야 민군협력 정보체계 관련 사업관리
11.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총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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