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법무관리관)
①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법무관리관 밑에 군사법정책담당관ㆍ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송무소청팀장 각 1명을 두며, 군사법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송무소청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2023.4.18, 2023.8.30>
③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1.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2.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3.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4.군법무관의 임용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5.군사법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군 수사기관, 군 검찰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7.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8.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9.군 사법 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10.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11.군 관련 법령의 교육에 관한 업무
12.행정심판 관련 업무
13.군인ㆍ군무원의 징계 관련 업무
14.배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15.군사법원 및 국방부검찰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16.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17.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2026.1.2>
1.법령안 및 훈령ㆍ예규안의 기초ㆍ심사
2.외국과의 군사 협정ㆍ협약 또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3.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정전협정 관련 법적 검토
4.작전ㆍ환경ㆍ해양ㆍ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5.국제협정ㆍ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6.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ㆍ연구ㆍ편찬 및 발간 업무
7.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ㆍ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8.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9.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10.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국방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12.삭제 <2023.4.18>
13.국방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제도 운영
⑤송무소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4.18>
1.국방부 송무정책의 수립 및 소송 분석
2.국방부 소송업무의 지휘ㆍ감독 및 총괄ㆍ조정
3.국방부 국가ㆍ행정소송의 수행 및 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4.국방부 헌법재판에 관한 업무
5.군인ㆍ군무원의 소청에 관한 업무
6.부정당업자 제재 등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