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군공항이전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군공항이전사업단이전군공항총괄지원사업외국군대공항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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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밑에 이전총괄과장, 이전사업과장 및 이전계획과장 각 1명을 두되, 이전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이전사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이전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9, 2023.8.30>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군공항이전사업단 업무 총괄 및 조정
2.군 공항 이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
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갈등관리 및 홍보 업무 총괄
5.군 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에 관한 협상 총괄
6.그 밖에 군공항이전사업단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대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2.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대구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2.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수원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4.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5.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6.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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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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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