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밑에 이전총괄과장, 이전사업과장 및 이전계획과장 각 1명을 두되, 이전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이전사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이전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9, 2023.8.30>
③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군공항이전사업단 업무 총괄 및 조정
2.군 공항 이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
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갈등관리 및 홍보 업무 총괄
5.군 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에 관한 협상 총괄
6.그 밖에 군공항이전사업단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대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2.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대구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⑤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2.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수원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4.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5.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6.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⑥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