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 밑에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소통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정책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핵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조정
2.핵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핵추진잠수함 소요 업무(소요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조정
4.핵추진잠수함 획득(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운영 관련 정책의 조정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5.핵추진잠수함 관련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협조 및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6.핵추진잠수함의 시험평가 및 분석ㆍ평가(국방부 소관 사항에 한정한다) 관련 업무
7.핵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8.핵추진잠수함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ㆍ조정
9.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 소통ㆍ홍보
10.핵추진잠수함 관련 갈등관리 및 수용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기획단 내 다른 담당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핵추진잠수함 관련 외국(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과의 국방분야 협력 총괄
2.핵추진잠수함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방분야(핵비확산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협력
3.국방부 소관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정 등의 체결지원 및 관리
4.핵추진잠수함 관련 대외 정책ㆍ정세 분석
⑤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2.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3.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 안전규제 및 안전조치 체계 구축
4.핵추진잠수함 관련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협정 등의 이행
5.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6.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전문기관의 확보ㆍ운영
⑥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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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1.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존속기한: 2029년 8월 14일) | 총계 | 21 일반직 계 | 21 고위공무원단 | 1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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